일반 휴학
| 구분 | 휴학 | 복학 | 비고 |
|---|---|---|---|
| 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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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인 경우는 반드시 현금 등록해야함 |
|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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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보호자(부모님)의 날인 |
휴학을 위한 절차
- ① 휴학신청을 하기 전에 등록금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 1/2선 휴학은 복학시 등록금으로 인정되며, 인상시에도 차액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②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인터넷상으로 신청(일반휴학, 병역휴학) 또는 휴학원(구비서류 포함)을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면 휴학 처리가 됩니다.
- 휴학원서는 웹상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 ③ 1학기 휴학 후(당초 1학기 휴학만 신청하였을 경우) 1학기 더 휴학을 원할 때에는 복학신청 없이 바로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휴학을 위한 구비서류 준비하기
- ① 질병 임신 출산휴학의 경우 국공립 종합병원장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를, 육아휴학의 경우 만8세 이하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휴학원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1년 이상 유학 또는 어학연수 휴학자는 등록확인서 또는 입학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복학시에 반드시 수료증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일반휴학 중 병역의무를 위하여 군입대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군휴학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 ④ 창업휴학의 경우 법원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군 휴학
| 구분 | 군 휴학 | 복학 | 비고 |
|---|---|---|---|
| 신청 기간 |
|
|
신입생인 경우는 반드시 현금 등록해야함 |
| 유의 사항 |
|
|
본인과 보호자(부모님)의 날인 |
휴학을 위한 절차
- ① 휴학신청을 하기 전에 등록금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 ② 인터넷상으로 구비서류(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첨부하여 신청 또는 휴학원(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을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면 휴학 처리가 됩니다.
복학
복학을 위한 절차
- ① 학과(부)에 복학원(구비서류 포함)을 제출하세요. 복학원은 웹상에서 또는 기계공학부 홈페이지 양식게시판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② 복학 승인을 받으셨으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등록고지서에 따라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복학생의 납입고지서는 웹상에서 출력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복학 후에 현금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이 됩니다. 휴학 전 등록금을 납부하였다면 복학 시 자동 이월됩니다.
복학을 위한 구비서류 준비하기
- ① 일반 복학자라면 다른 서류는 필요없습니다(복학원 제출).
- ② 군전역 복학자라면 전역증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 ③ 군전역예정자: 수업일자 1/3선을 기점으로 전역예정일이 7~10일 정도 경과되는 학생은 휴가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부대장 수학허가서를 지참하여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조기복학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군전역 복학 신청후 학기가 시작되면 학적상태가 "재학"인지를 확인하여 부산캠퍼스는 학생회관2층 "예비군연대"에 예비군 신고를 하고 밀양캠퍼스는
밀양캠퍼스에 있는 학생회관2층 "예비군대대"에 예비군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퇴
- 자퇴원서 제출기한 :
-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연중 기한에 제한없이 자퇴원을 제출할 수 있다.
- 자퇴를 위한 절차 :
-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증인이 연서한 자퇴원을 작성하고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의 확인을 받은 후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퇴 시 구비서류 :
- 자퇴원서(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호적 초본)
등록금 반환 기준
관련근거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 학사운영규정 제8조(등록금의 반환)
반환사유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등록금의 반환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의 6분의 5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의 3분의 2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의 2분의 1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등록금의 반환기준일
신입생
- 가. 학기개시 당일 휴학 후 자퇴 시 : 등록금 전액 반환(입학금 포함)
- 학칙 상 학기 개시 전에 휴학이 불가능하여 적용됨
- 나. 학기개시 당일 자퇴 시 : 등록금의 5/6 반환
(입학금 제외, 재학생과 동일하게 적용됨)
재학생
- 가. 등록금을 납부한 당해 학기에 재학중인 자가 자퇴하게 되는 경우 → 자퇴일
- 나.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하게 되는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 - 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한 후 자퇴하게 되는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과 자퇴일 중 늦은 날짜 - 라.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과 연속 휴학일 중 늦은 날짜 - 마. 위 가~라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휴학 및 복학을 반복하여 휴학일이 다수
존재 하는 경우 → 재학기간이 가장 긴 학기의 휴학일과 자퇴일 중 늦은 날짜
반환절차
- 자퇴 및 미복학 제적 : 해당대학 행정실에 자퇴원 및 등록금반환신청서 제출
- ※ 재학생 구비서류 : 본인도장(사인), 보호자도장(사인), 통장사본(본인 및 보호자)
- ※신입생 구비서류 : 합격증, 등록금납입증명서, 통장사본
재학연한
| 구분 | 수업연한 | 재학연한 |
|---|---|---|
| 정규졸업 | 8학기 | 16학기 |
| 공대(건축학과) | 10학기 | 20학기 |
편입생 또는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본인의 인정학기에 따릅니다.
| 구분 | 편입생 | 재입학생 | ||||||||
|---|---|---|---|---|---|---|---|---|---|---|
| 인정학기 | 4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재학연한 | 12 | 15 | 14 | 13 | 12 | 11 | 10 | 9 | 8 | 7 |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제적됩니다.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