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
| 구분 | 휴학 | 복학 | 비고 |
|---|---|---|---|
| 신청기간 | 수업일수 1/2 이내 학과등록기간 및 현금등록기간 | 학기별로 공고 학과등록기간 및 현금등록기간 |
신입생인 경우는 반드시 현금 등록해야함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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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제대 복학인 경우 수업일수 1/3 이내 복학가능 (군제대후 1년이내에 복학해야함) |
본인과 보호자(부모님)의 날인 |
수업연한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2년, 석ㆍ박사통합과정 4년
재학연한
석사과정 4년, 박사과정 6년, 석·박사 통합과정 8년
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학생은 제적된다.
- 휴학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
-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학생
- 징계로 출학된 학생
- 자퇴한 학생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의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학사과정 학생. 다만, 공동·복수학위과정 학생은 예외로 한다.
-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인정된 학생
-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 다만, 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유학이나 어학연수의 경우 수강신청은 예외로 인정한다.
- 제61조제3항에 따라 통산 2회 유급된 학생
수료 후 연구생
- 각 과정 수료생 중 학위취득에 필요한 연구를 희망하는 자는 각 대학원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입학할 수 있음.
- 수료후 연구생으로서의 혜택은, 재학생 신분에 준하여 학교출입이 자유로우며, 도서관, 연구실 및 실험실을 이용할 수 있고,
박사과정 수료후 연구생에 한하여 차량출입을 허용함. - 박사과정 4학기 수료 이후, 통합과정 7학기 수료 이후 잔여기간 BK 참여를 위해서는 수료후 연구생 등록 필수.
- 외국인 수료 후 연구생 등록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