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캠퍼스 내 무등록 오토바이 단속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
- 등록일
- 2026-03-13
- 작성자
- 이*주
- 첨부파일
- 조회
- 104
1. 관련
가.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의무), 제84조(과태료)
나. 부산대학교 교통관리규정
2. 캠퍼스 내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은 위법 사항으로, 학내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단속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 기간
o 2026년 3월 : 계도기간(운전자 인적사항 확인 및 경고)
o 2026년 4월부터 : 부산대학교 교통관리규정에 따라 처분 및 경찰서 신고
나. 부산대학교 교통관리규정 [별표2] 위반별 세부 처분 기준
3. 협조사항 : 각 단과대학 및 부서에서는 소속 학생들에게 무등록 오토바이 등록, 번호판 부착 및 의무보험 가입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사법기관에 적발될 경우 모든 책임은 운전자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가.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의무), 제84조(과태료)
나. 부산대학교 교통관리규정
2. 캠퍼스 내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은 위법 사항으로, 학내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단속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 기간
o 2026년 3월 : 계도기간(운전자 인적사항 확인 및 경고)
o 2026년 4월부터 : 부산대학교 교통관리규정에 따라 처분 및 경찰서 신고
나. 부산대학교 교통관리규정 [별표2] 위반별 세부 처분 기준
| 구 분 | 위반사항 | 1차 위반 | 2차 위반 |
| 이륜자동차 | 무적(무등록) 및 무면허 | 강제 잠금 | 운행 금지(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