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학년도 출석인정 세부지침 안내-7일이내로 업로드
- 등록일
- 2026-03-05
- 작성자
- 이*선
- 조회
- 1499
출석인정은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르기 때문에,학과에서는 아래의 주요 안내 사항에 따라 출석인정 승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출석인정을 받고 싶은 학생들은 해당사항의 자료를 학생지원시스템-수업-출석-에 업로드를 정확하게 해서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병또는 부상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출석인정원과 함께 원본 병원진료기록을 해당교수님께 함께 제출해서 확인을 받기 바랍니다.
모든 출석인정원은 학부에서 1차 승인하고 2자 공과대학 행정실에 최종 승인후 본인들이 승인된 출석인정원을 출력해서 해당 교수님께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자료 업로드 후 승인 받고 승인받은 인정원을 출력해서 제출하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출석인정원 업로드 기한은 7일이내로 한정합니다. 업로드 시기가 결석한 싯점으로 7일이 넘어가면 출석인정 불가처리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원은 승인되어 출력한 출석인정원과 함께 반드시 원본을 담당교수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 메뉴 : 학생지원시스템 - 수업 - 출결확인- 출석인정신청
- 아 래 -
1. 질병 또는 부상
- 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첨부 원칙
- 진료일자에 대하여 7일 이내의 신청 건만 인정 대상. 7일이 훨씬 지나서 출석인정 신청불가 및 원본 담당교수님께 제시바람
(※ 제5조제3항 출석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취업계( 졸업예정자가 취업을 해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재직한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3건을 모두 구비
- 4대보험가입확인서에 미가입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됨
- 취업연계형 인턴의 경우, 고용계약서 등에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고 "취업연계(채용을 조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을 것
- 체험형 인턴은 취업계 대상 아님
3. 총장이 숭인한 교내외 행사
- 우리 대학의 공식 행사만 대상. 신청 시 공문(기간 명시) 및 명단 첨부
- 학과에서 주관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사전에 공대로 출석인정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주시면, 공대 차원에서 타 단대 및 교양교육원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생회 자체 행사는 대상 아님. 신청사유를 '국내외 행사'로 신청하도록 지도
4. 국내외 행사 및 대민자원 봉사 참여
- "부산대학교"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만 인정
- 면접(기업, 대학원 등)은 대상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