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안내
- 등록일
- 2026-07-03
- 작성자
- 권*경
- 조회
- 241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학자금 대출에 참고바랍니다.
가. 대출 일정
※ 분할납부자의 경우 1회차 대출 불가
나.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다. 대출신청 : 09:00 ~ 24:00(주말 및 공휴일 가능. 단, 신청 마감일은 18:00 마감)
라. 대출실행 : 09:00 ~ 17:00(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등록금 대출은 수납마감 기한 내 가능)
마. 신청절차 : 공동인증서 발급→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가입→학자금 대출 신청→등록금 납부 기간 중 학자금 대출 지급 실행
※ 학자금 대출 지급 실행 절차까지 진행하셔야 등록 완료된 것임
※ 학자금 대출 지급 실행은 등록금 납부 기간 중에만 가능
바. 대출금리 : 1.70%
사. 유의사항
- 학위취득유예자(졸업유보)는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불가
- 초과학기자는 대출 가능하나, 2026. 9. 21.(월) 이후 가능
- 학자금 대출 후 해당학기 교내·교외 장학금 수혜 시 대출 금액을 즉시 상환해야 함
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비교표
붙임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1부. 끝.
| 2026학년도 2학기 주요 사항 | ||||||||||||||||||||||||||||||||||||||||||||||||||||||||||||
| 1)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1.7%) 2) 생활비대출 개인 총 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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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출 일정
|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등록금·생활비 대출 (등록금 분납연계 대출 포함) |
신청: 7. 1.(수) ∼ 11. 17.(화) | |||||||
| 실행: 7. 1.(수) ∼ 11. 18.(수) |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 7. 1.(수) ∼ 11. 18.(수) | |||||||
| 실행: 7. 1.(수) ∼ 11. 19.(목) | ||||||||
나.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다. 대출신청 : 09:00 ~ 24:00(주말 및 공휴일 가능. 단, 신청 마감일은 18:00 마감)
라. 대출실행 : 09:00 ~ 17:00(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등록금 대출은 수납마감 기한 내 가능)
마. 신청절차 : 공동인증서 발급→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가입→학자금 대출 신청→등록금 납부 기간 중 학자금 대출 지급 실행
※ 학자금 대출 지급 실행 절차까지 진행하셔야 등록 완료된 것임
※ 학자금 대출 지급 실행은 등록금 납부 기간 중에만 가능
바. 대출금리 : 1.70%
사. 유의사항
- 학위취득유예자(졸업유보)는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불가
- 초과학기자는 대출 가능하나, 2026. 9. 21.(월) 이후 가능
- 학자금 대출 후 해당학기 교내·교외 장학금 수혜 시 대출 금액을 즉시 상환해야 함
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비교표
|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 신청 대상 |
대상 |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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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 학부 |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공통 |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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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 ㆍ만 40세 이하 | |||||||||||||||||||||||||||||||||||||||||||||||||||||||
| 성적 기준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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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 ㆍ제한 없음 | 대학원 | ㆍ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ㆍ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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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 은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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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기준 |
학부 | ㆍ등록금: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ㆍ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공통 |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
| 대학원 | ㆍ등록금: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ㆍ생활비: 학자금 지원 6구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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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 요건 |
공통 |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공통 |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 대출금리 | ㆍ변동금리(연 1.70%) | ㆍ고정금리(연 1.70%) | ||||||||||||||||||||||||||||||||||||||||||||||||||||||
| 대출조건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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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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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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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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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 은행제 |
ㆍ학습비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평가인정 학습과정만 해당) ※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 생활비대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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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간 |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6년 기준 연소득 3,037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학부 대학원 |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 학점 은행제 |
ㆍ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 이자면제 | ㆍ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 가구의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30%(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자*는 졸업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 면제 * 개정된 「학자금상환법」 시행일 ’26. 7. 1. 이후 적용 ㆍ지역대학(비수도권) 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200%(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자*는 졸업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면제 * 개정된 「학자금상환법」 시행일 ’26.11.20. 이후 적용 ㆍ의무상환유예자(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자)는 유예기간 발생한 이자 면제 ㆍ군 복무자인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면제 |
ㆍ군 복무자인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면제 | ||||||||||||||||||||||||||||||||||||||||||||||||||||||
| 상환방법 |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 ||||||||||||||||||||||||||||||||||||||||||||||||||||||
붙임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