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 내 신설된 ‘학업도약 장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생들의 적극 신청바랍니다.
가. 장학명칭 : 학업도약 장학
나. 신설목적 : 직전학기 대비 성적이 큰 폭으로 향상된 학생을 응원하는 장학금을 신설하여 학업 포기 방지 및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
다. 지원내역 : 학업장려금 50만원(생활비성) ※ 재학기간 중 1회로 한정
라. 선발대상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미만으로 당해학기 평점평균 3.8이상인 학부생
- 장학금규정 제12조(선발대상 제외) 해당하지 않는 자(붙임 참고)
제12조(선발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선발 기준성적 미달자
2. <삭제>
3. 직전학기에 징계처분 등 그 밖의 처벌을 받은 자
4.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단, 박사학위과정의 재학생 중 장학조교 및 연구조교로 선발되는 경우는 제외)
5. 학기당 최저이수학점(12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삭제>
6. 본교의 명예와 그 밖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② 제1항제5호 해당자이더라도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5학기 이상 이수자, 4년인 경우 7학기 이상 이수자, 5년인 경우 9학기 이상 이수자,
6년인 경우 11학기 이상 이수자는 예외적으로 장학생으로 선발이 가능하다.
마. 선발계획
- 신청접수 : ‘27. 1월 중순(‘26. 2학기 성적 확정 이후)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학생 신청_추후 일정 재안내
- 장학지급 : ‘27. 2월 예정
붙임 부산대학교 장학금 규정 1부. 끝.
가. 장학명칭 : 학업도약 장학
나. 신설목적 : 직전학기 대비 성적이 큰 폭으로 향상된 학생을 응원하는 장학금을 신설하여 학업 포기 방지 및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
다. 지원내역 : 학업장려금 50만원(생활비성) ※ 재학기간 중 1회로 한정
라. 선발대상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미만으로 당해학기 평점평균 3.8이상인 학부생
- 장학금규정 제12조(선발대상 제외) 해당하지 않는 자(붙임 참고)
제12조(선발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선발 기준성적 미달자
2. <삭제>
3. 직전학기에 징계처분 등 그 밖의 처벌을 받은 자
4.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단, 박사학위과정의 재학생 중 장학조교 및 연구조교로 선발되는 경우는 제외)
5. 학기당 최저이수학점(12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삭제>
6. 본교의 명예와 그 밖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② 제1항제5호 해당자이더라도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5학기 이상 이수자, 4년인 경우 7학기 이상 이수자, 5년인 경우 9학기 이상 이수자,
6년인 경우 11학기 이상 이수자는 예외적으로 장학생으로 선발이 가능하다.
- 신청접수 : ‘27. 1월 중순(‘26. 2학기 성적 확정 이후)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학생 신청_추후 일정 재안내
- 장학지급 : ‘27. 2월 예정
붙임 부산대학교 장학금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