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5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지원을 위한 신청서 제출 안내
- 등록일
- 2026-04-29
- 작성자
- 이*주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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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연구활동형_2026학년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청서 양식.xlsx (37,449 Byte)
(붙임 2) 학위논문형_2026학년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청서 양식.xlsx (23,506 Byte)
[붙임 3]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청유형 자가점검도.pdf (38,569 Byte)
[붙임 4]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FAQ(1.22.).pdf (160,815 Byte)
- 조회
- 164
1. 관련: 연구지원과-1701(2025. 8. 25.)
2. 2026년 5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단과대학에서는 소속학과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고,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2026. 5. 4.(월) 15:00까지 전공사무실
나. 신청대상: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학칙 기준 자연과학·공학계열 학과, 수료후연구생 포함)
※ 단, 의학계열은 기초연구 전공 및 전문면허증 미소지자 중 지도교수·단과대학 확인이 가능한 자
다. 신청방법: 연구활동형의 경우 붙임1, 학위논문형의 경우 붙임2 신청서 작성 → 학과 → 단과대학 공문 제출(취합 시 누락 주의)
- 본 신청은 2026년 5월 지급을 위한 신청으로, 현재 매월 신청 방식으로 진행됨
라. 신청유형: ①연구활동형 또는 ②학위논문형 중 택1
- 유형별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산학협력단 회계로 관리되는 연구과제에 한함
마. 지급방법: 2026년 5월 20일(수) 일시 지급
바. 선발방법
- 지원요건 충족여부 검토 및 지원가능 장려금 산정 후 학생 별도 확정안내·증빙서류 요청
- 지원금액: 최저기준금액* - 학생인건비** = 부족분 매칭
* 최저기준금액: 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
** 산학협력단 회계로 지급되는 모든 학생인건비(장학금, 타 대학·외부 연구기관 등에서 받는 인건비까지 포함)
사. 주의사항
- 지원요건의 경우 신청월 기준 판단하며, 전월 선발 학생 또한 요건 충족 시 금월 신청가능
- 학위논문형의 경우 최초 지원월 기준 최대 1년까지 지원가능
아. 향후계획
- `26. 5. 12.(화): 신청서 검토 및 지원대상 확정
- `26. 5. 18.(월): 지급계획 최종 확정 및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
- `26. 5. 20.(수):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 `26. 5. 28.(목): 지원결과 및 지급 학생명단 단과대학별 발송
자. 문의처: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 연구지원팀 박성민(내선: 7275)
붙임 1. 연구활동형 2026학년도 5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청서 양식 1부.
2. 학위논문형 2026학년도 5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청서 양식 1부.
3.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청유형 자가점검도 1부.
4.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FAQ(`26.1.22.) 1부. 끝.
2. 2026년 5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단과대학에서는 소속학과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고,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2026. 5. 4.(월) 15:00까지 전공사무실
나. 신청대상: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학칙 기준 자연과학·공학계열 학과, 수료후연구생 포함)
※ 단, 의학계열은 기초연구 전공 및 전문면허증 미소지자 중 지도교수·단과대학 확인이 가능한 자
다. 신청방법: 연구활동형의 경우 붙임1, 학위논문형의 경우 붙임2 신청서 작성 → 학과 → 단과대학 공문 제출(취합 시 누락 주의)
- 본 신청은 2026년 5월 지급을 위한 신청으로, 현재 매월 신청 방식으로 진행됨
라. 신청유형: ①연구활동형 또는 ②학위논문형 중 택1
- 유형별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산학협력단 회계로 관리되는 연구과제에 한함
마. 지급방법: 2026년 5월 20일(수) 일시 지급
| 유형별 지원요건 및 범위 | |
| ① 연구활동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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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학위논문형 |
- 현재 연구과제 미참여 및 학위논문 연구만을 수행 중이면서, 현학위과정 중 인건비 지급 연구과제 참여이력이 있고, 지도교수 추천이 가능한 자 ※ 신청월 기준 지급예정 인건비가 없어야 함 |
| 공통사항 | - 과제의 특수성으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 참여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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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선발방법
- 지원요건 충족여부 검토 및 지원가능 장려금 산정 후 학생 별도 확정안내·증빙서류 요청
- 지원금액: 최저기준금액* - 학생인건비** = 부족분 매칭
* 최저기준금액: 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
** 산학협력단 회계로 지급되는 모든 학생인건비(장학금, 타 대학·외부 연구기관 등에서 받는 인건비까지 포함)
사. 주의사항
- 지원요건의 경우 신청월 기준 판단하며, 전월 선발 학생 또한 요건 충족 시 금월 신청가능
- 학위논문형의 경우 최초 지원월 기준 최대 1년까지 지원가능
아. 향후계획
- `26. 5. 12.(화): 신청서 검토 및 지원대상 확정
- `26. 5. 18.(월): 지급계획 최종 확정 및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
- `26. 5. 20.(수):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 `26. 5. 28.(목): 지원결과 및 지급 학생명단 단과대학별 발송
자. 문의처: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 연구지원팀 박성민(내선: 7275)
붙임 1. 연구활동형 2026학년도 5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청서 양식 1부.
2. 학위논문형 2026학년도 5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청서 양식 1부.
3.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청유형 자가점검도 1부.
4.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FAQ(`26.1.22.) 1부. 끝.